만취해 길에서 잠든 여성 데려가 추행한 男 ‘집행유예’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1 19 15:38
수정 2021 01 19 15:38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수강과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거리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마포구 소재 모텔로 데려간 뒤 의식이 없던 B씨를 약 4시간 동안 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단으로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모텔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경위와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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