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성추행’ 사건, 서울경찰청이 수사…처벌 가능할까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1 26 15:50
수정 2021 01 26 16:00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 가능하나
장 의원 진술 거부 땐 처벌 어려울 수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시민단체 활빈단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청 여성특별수사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피해자의 신분이 국회의원인 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청에서 수사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정의당은 지난 15일 김 전 대표가 장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공개한 뒤 김 전 대표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를 형사고발하지 않고 당 자체 징계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자의 고발만으로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향후 고발인 조사를 마치면 장 의원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장 의원이 형사고발을 고려하지 않았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혐의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김 전 대표의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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