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영업제한 업종 등에 재난지원금 60억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2 03 16:27
수정 2021 02 03 16:27
대상은 안동에 사업장을 두고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업소 포함)을 한 업체이다.
집합금지 15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2020년 12월 13일 이전 휴·폐업을 한 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해 12월 14일부터 휴·폐업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시는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유흥업종과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제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밖에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