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피해’ 택시기사 증거인멸 공범 혐의로 입건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6 01 22:20
수정 2021 06 01 22:20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br>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소환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br>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31/SSI_20210531181907.jpg)
연합뉴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택시기사 A씨를 최근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이 차관은 A씨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씨는 이 차관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뒤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