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살해 배경… ‘친자 의심’을 둘러싼 비극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08 09 16:14
수정 2021 08 09 16:26
남편, 혼인 전 아내의 복잡한 사생활 문제 삼아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 유전자 검사도 요구
판사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행위”
친부 징역 25년·친모 징역 7년 선고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부의 행동 배경에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가 혼인 전 친모의 사생활을 지적하며 슬하에 둔 딸과 아들의 태생에 의심을 가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친부 A(24)씨와 친모 B(22)씨는 경제적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부터 수십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정도로 갈등이 깊었다.
당시 A씨는 혼인 전 B씨의 사생활을 이유로 한 살배기 딸이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런 의심은 지난해 6월 귀가하던 A씨가 한 남성과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확신으로 굳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월 B씨가 아들을 출산한 뒤에도 A씨는 친자 여부를 의심했다.
A씨의 친자 의심은 결국 아들을 향한 학대로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2월 7일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7차례 걸쳐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A씨와 B씨는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셨다.
집으로 초대받은 지인이 아이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는 “별것 아니다”라며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셨다.
위독한 상태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포털사이트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 혐의로 법정에서 선 A씨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B씨는 심지어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면서 “이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 유전자 검사도 요구
판사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행위”
친부 징역 25년·친모 징역 7년 선고
친부가 혼인 전 친모의 사생활을 지적하며 슬하에 둔 딸과 아들의 태생에 의심을 가진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친부 A(24)씨와 친모 B(22)씨는 경제적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월부터 수십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정도로 갈등이 깊었다.
당시 A씨는 혼인 전 B씨의 사생활을 이유로 한 살배기 딸이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드러냈다. 이런 의심은 지난해 6월 귀가하던 A씨가 한 남성과 B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확신으로 굳어졌다.
A씨의 친자 의심은 결국 아들을 향한 학대로 이어졌다. 급기야 지난 2월 7일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7차례 걸쳐 폭행해 숨지게 했다.
당시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손발을 떨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A씨와 B씨는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셨다.
집으로 초대받은 지인이 아이 상태를 보고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A씨는 “별것 아니다”라며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셨다.
위독한 상태의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포털사이트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부부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살인 혐의로 법정에서 선 A씨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이 꺼져가는 피해자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B씨는 심지어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면서 “이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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