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 유출 경찰관 상관도 뇌물수수 혐의 구속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8 11 22:29
수정 2021 08 12 07:52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보강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다.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던 B씨는 올해 초 관련 폭로가 나온 이후 직위해제 됐다.
이날 구속된 A씨는 사건 당시 B씨의 상관으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이다.그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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