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스마트워치도 막지 못했다…30대 여성 피습 사망(종합)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11 19 21:19
수정 2021 11 19 21:19
‘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여성, 흉기 공격으로 사망
법원,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긴급 호출 두 차례 했으나 이미 피습
용의자는 전 남자친구…현재 추적 중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30대 여성 A씨가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의식은 있었으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과정에 끝내 숨졌다.
A씨 얼굴 부위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상처가 있었다. A씨는 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A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이날 오전 11시 29분과 33분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11시 35분쯤 이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A씨는 전날까지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다 혼자 거주하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전날 경찰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아직까지 전화 온 것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다”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는 20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A씨의 전 남자친구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하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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