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50대, 출소 뒤 신고자 협박했다 다시 철창행
조한종 기자
입력 2021 11 21 09:36
수정 2021 11 21 10:58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춘천시 한 음식점에 불을 낼 마음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고서 화장지와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가던 중 인근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의 신고로 붙잡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8개월을 복역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해당 편의점을 찾아 B씨에게 당시 신고 여부를 따지고 욕설하며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우연히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찾아서 신고 사실을 따지면서 위협을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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