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우발적 범행” 주장(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1 22 17:43
수정 2021 11 22 17:43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현재까지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35)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난 7일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뒤 A씨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김씨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 2항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점 등 공개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면 위원장 등 총 7명이 논의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 4월에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보복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정확한 살해 동기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본인 주장은 우발적이라는 뉘앙스인데 본인 주장에 의존해 수사할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후 바로 도주했으며, 도주 중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비행기모드로 바꿔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챙겼다 도주 중에 버리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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