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고가자” 초등생 유인 50대男…“취해서” 조사 안 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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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캡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MBC 캡처
“같이 라면 좀 먹고 가자.”

대낮 길거리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초등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팔로 목을 감기도 했다. 아이는 겨우 도망쳤고,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남성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초등학생을 유인한 50대 남성 A씨를 약취유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처음 본 B군의 목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군의 어깨에 갑자기 팔을 두른 뒤 끌고 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건너편에서 한 행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B군은 도망칠 수 있었다.

B군의 아버지는 “갑자기 ‘같이 라면 좀 먹고 가자’고 얘기해서 아이가 거부하니 다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줄게 같이 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8시 30분쯤 A씨를 집에서 검거했지만,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고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네에 사는 가족들은 B군이 A씨를 다시 마주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경찰 “스마트워치 지급”…피해 예방은 어려워A씨는 경찰에게 “아이가 예뻐서 토닥거렸을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게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만으로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9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SOS’ 호출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으면서 스마트워치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당시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지 못하는 112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로 첫 호출 이후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기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는 현 시스템에 대해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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