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당한 20대男, 버스 쫓아가 키 뽑고 기사 폭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1 12 14 08:53
수정 2021 12 14 08:53
승객 20여명 모두 하차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 폭행)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관악구에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운전 열쇠를 뽑아 도로에 던지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기사가 자신의 승차 요청을 거부하자 다른 차를 타고 쫓아가 다음 정류장에서 해당 버스에 올라탄 다음 “왜 태우지 않았냐”며 욕설하고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버스가 정류장을 벗어난 뒤 승차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승객 20여명은 모두 하차해 다른 버스를 타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들은 버스를 갈아타는 불편함 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며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상습성 등 특이사항을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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