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침 지켰더라면… 미화원 도로서 참변
곽소영 기자
입력 2021 12 14 22:40
수정 2021 12 15 06:20
차량통제 인력·작업 중 표시등 없이
낙하물 처리하다 차량에 치여 숨져
운전자 “미화차량 보고 핸들 틀어”
서울 중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운전자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쯤 서울 중랑구 묵동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62)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화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핸들을 틀었다가 주변이 어두워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도로에 상자가 떨어져 있다’는 민원을 받고 이동했으나 현장에는 교통을 통제하는 별도 인원이나 비상 경광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가 2019년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는 도로 위 낙하물을 수거할 때 차량통제인력과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이 설치된 차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중랑구청 관계자는 “사고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해당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켰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를 고용한 사설업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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