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손님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대리기사 “추워서 몸 녹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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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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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해준 여성 고객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구속될 운명에 처했다.

21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30분쯤 창원시 한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기사인 A씨는 이날 30대 여성인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몰래 뒤따라가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방 안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집에 도착한 뒤 휴식을 취하던 B씨는 갑자기 인기척을 느껴 방안을 살펴보니 방문 틈 사이로 하의를 벗은 채 음란행위 중인 한 남성을 발견했다. 놀란 A씨가 소리를 지르자 B씨 그대로 집 밖으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신고접수 1시간 만인 오전 1시 30분쯤 인근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용의자를 발견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붙잡힌 남성은 다름 아닌 1시간 전 B씨를 집까지 데려다준 대리기사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가 오고 날씨도 추워서 몸을 녹이기 위해 집에 들어갔지만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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