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만원에 시신 처리해드립니다”…주택가에 방치된 사망자들 [이런 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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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무연고 장례 대행업’ 확산

일본 공동묘지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일본 공동묘지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최근 일본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아 저렴한 가격에 시신 운구부터 보관, 화장과 납골까지 대행하는 이른바 ‘무연(無縁)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수도권 지자체의 문서를 입수해 한 민간 장례업체가 수도권 지자체 복지 부서를 상대로 ‘저가 시신 인수 플랜’을 영업해왔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문서에는 연고가 없는 고령자나 생활보호 수급자의 시신에 대해 간토 지역 150㎞ 이내 기준 운구부터 입관, 화장, 유골 보관(1~5년), 납골, 영구 공양까지 16만 5000엔(약 145만 1800원)에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나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공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관련 업무를 편하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숨졌지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때 약 21만엔(약 185만원)의 화장 비용 등을 부담한다. 납골이나 영구 공양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 한 장례업체 대표 A씨는 수도권 지자체에 ‘영업’을 뛰어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수주 실적이 있다고 아사히에 밝혔다.

해당 업체는 무연고 시신·유골을 전문으로 한다. 시신을 수도권 주택가에 있는 조립식 창고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사무실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했다.

A씨는 “저렴한 공영 화장장에 자리가 날 때까지 시신을 자체 보관하면 다른 장례업체에 지불할 안치료와 드라이아이스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생활보호 대상자 사망 시 화장비 등을 나라가 지원하는 ‘장례부조제’의 적용 인원은 5만 644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들의 장례에 들어간 비용은 연간 120억엔(약 105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이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는 연간 사망자 수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등의 추계에 따르면 2040년 일본 고령 가구의 약 40%가 독거 가구가 될 것으로 보여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업체가 시신을 인수한 이후에는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나 지자체가 파악할 수 없고, 이를 감독·점검할 시스템도 없다. 일본에서 장례업을 시작하는 데 별도의 허가나 공적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

일본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사후 24시간 이내의 매장·화장 금지’,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매장·화장 불가’라는 규정은 있지만, 시신이나 유골의 보관 방법과 장소를 명확히 정한 규정은 없다.

한 지자체 복지과 직원은 “업체들은 비용이 들지 않는 장소에 시신이나 유골을 두어 저렴한 가격을 실현하고 있지만, 정전 등으로 냉장고가 고장이 나 시신이 부패하면 큰일”이라며 “유골도 어디로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제기되자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0월 시신 안치 공간의 감염 대책과 온도 관리 등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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