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8 26 13:55
수정 2026 08 26 13:55
중국의 한 대출 중개업체에서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체벌을 가해 심각한 근육 질환을 유발한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의 한 금융 대출 업체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한 20대 여성 양씨는 지난달 28일 회사 측으로부터 ‘스쿼트 200회’ 체벌을 받았다.
당시 팀장 장씨는 직원들에게 매일 전화 200통, 고객 방문 1건, 상담 계약 의향 1건 등의 할당량을 요구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 건수당 벌금 50위안(약 1만원)을 내거나 스쿼트 100회를 하도록 강요했다. 경제적 여유가 없던 양씨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벌금 대신 스쿼트 200회를 선택했다.
그는 회사 건물 곳곳에서 스쿼트를 수행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 관리자에게 제출했다. 영상 속 양씨는 마지막 동작을 마친 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극심한 다리 통증에 시달리던 양씨는 닷새 뒤 소변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자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양씨는 급격한 근육 손상으로 독소가 혈액에 퍼지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횡문근융해증은 외상, 운동, 수술 등의 이유로 근육에 에너지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괴사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생긴 독성 물질이 순환계로 유입되는 질환이다.
이 독성 물질은 신장의 필터 기능을 저하해 급성 세뇨관 괴사나 신부전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악화로 결국 지난달 30일 퇴사한 양씨는 치료비와 교통비, 75일간의 요양 및 생활비 명목으로 1만 5000위안(약 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팀장은 “노동법을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간 문제”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요구했다.
결국 양씨는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지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을 모욕하거나 신체적 체벌을 가할 경우 책임자는 최장 15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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