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 수십차례 때려 중태 빠뜨린 50대 체포… “폭행 정도 심해 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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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태 빠진 피해자, 사흘째 중환자실 치료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남 아산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50대가 체포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50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B(6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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