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흘린다’ 이유로 모진 매질… 훈육 가장한 학대에 아이가 또…
욕조에서 물고문으로 숨진 열 살 여아
플라스틱 파리채·빗자루로 마구 때려이웃들 “일주일 전부터 아이 울음소리”
전문가 “아이, 부모 소유란 인식 버려야”
학대 막을 수 있는 엄격한 법·제도 필요
9일 경찰에 따르면 소방 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지난 8일 낮 12시 35분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정지 상태이던 A(10)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모인 B씨는 6일부터 ‘소변을 흘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A양의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돼 그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를 가늠케 했다. 사흘 동안 이어진 이모 부부의 모진 매질과 물고문으로 10살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일주일 전부터 B씨의 집에서 고함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이웃들의 제보도 나왔다. B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주일 전부터 여성의 고함과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그냥 어머니에게 딸이 심하게 혼나는 정도로 알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변 이웃의 진술을 종합할 때 A양에 대한 학대가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훈육을 가장한 학대를 막기 위해선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이었다. 배승민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때릴 필요가 있는 훈육이란 지금껏 진료 경험상 없었다. 보통 가해자의 논리”라면서 “때려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뇌 구조와 발달이 망가지는 것뿐이고 맞는 아이뿐 아니라 보는 아이들의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배 교수는 “부모나 성인들은 때리지 않고는 아이와 지낼 수 없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신호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선 가천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아동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는 학대이고 폭력”이라며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는 명확한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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