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에 빠져서” 거짓 신고…‘조카 학대‘ 이모 부부 119 녹취록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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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살짝 있다”→“숨 안 쉰다”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1.2.10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앞둔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1.2.10 연합뉴스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물고문’을 당하던 조카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한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입수한 119 녹취록에 따르면 숨진 A(10) 양의 이모 B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 35분쯤 A양이 숨을 쉬지 못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전화를 받은 119 상황실 직원이 의식과 호흡이 있느냐고 묻자 “호흡이 지금 조금 있다”,“의식도 살짝 있다”고 답했다.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냐는 질문에 B씨는 “아니요, 제가 때려서 물에 빠뜨…”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직원이 재차 물었고 이모부는 “물에 빠져서…”,“욕조에서 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 부부는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털어놨다.

B씨 부부는 119 상황실 직원 안내에 따라 당시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잠시 뒤 “눈 뜨거나 숨 쉰다거나 살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느냐”는 직원의 물음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얼마 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A 양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구속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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