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요”…천차만별인 고령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 통일해야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5 09 14:30
수정 2021 05 09 14:30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실버마크’는 마크가 부착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고령이라는 것을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 배려와 양보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표식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함께 고령운전자 차량 실버마크 부착을 추진하고 있다.
실버마크는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면 누구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고령운전자 실버마크(크기, 색깔, 문구 등)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을 쉽게 식별하는데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군 및 시·도 경계를 넘을 경우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운전자 김모(56·경북 칠곡)씨는 “지자체들의 고령운전자 실버마크가 각양각색이라 분간이 힘들다”면서 “그런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실버마크를 계속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안동시를 비롯한 전국 일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실버마크를 아예 보급하지 않아 노인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령운전자 차량용 실버마크 제작과 보급이 절실히 요청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고령운전자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적으로 규격화된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고령운전자, 초보운전자, 임산부운전자 등을 알리는 규격화된 스티커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운전자에게 의무적 또는 자율적으로 부착토록 한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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