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살이’ 곽도원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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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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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11일 약식기소됐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고 말았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30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한편 곽씨는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작에 출연한 바 있으며,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서 제주살이하는 모습이 소개돼 인기를 끌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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