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410억원 투입… 중국 자본 소유 송악산 토지 사들인다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4 30 14:40
수정 2023 04 30 14:40
올해 추경예산에 151억 반영
18만여㎡ 부지 매입 본격 착수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정읍 소재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매입비 151억 원 등을 올해 첫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도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151억원, 내년 본예산에 25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0번지 등 18만 216㎡ 규모의 부지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는 송악산 일대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보유한 부지 40만 748㎡ 중 기존 송악산유원지 계획에 포함된 부지 규모다.
송악산유원지는 1995년 12월29일 대정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지정됐으며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 발표 이후 사업시행예정자 행정절차가 중단됐다. 송악선언이란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등 난개발을 막고 환경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7월 송악산 유원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한달 뒤인 8월 유원지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중국계 투자자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ISD(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접수(법무부, 외교부, 제주도)에 따라 같은 해 12월 중국 투자사(신해원 유한회사)와 최종 합의서를 도출했다.
지난달 도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송악산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가격이 결정되면 오는 9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 1차 매매대금, 내년 2월 2차 매매대금 지급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억원으로, 당초 예산 7조639억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원 규모로 편성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高(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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