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요금은 ‘시가’? 가격 표시제 시행 1년 6개월···여전히 “상담 받으세요”
곽소영 기자
입력 2023 05 10 17:25
수정 2023 05 10 17:25
헬스장 가격 표시제 시행 1년 6개월
37곳 돌았지만 14곳 “가격은 시가”
환불 정책 공개 안하고 “양도하라”
공정위 “기간 별 가격까지 규제 못해”
헬스장 가격 표시제 시행 1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서울 마포구, 종로구, 중구 등 직장인이 많이 이용하는 헬스장 37곳을 돌아본 결과, 헬스장 내부 또는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14곳(37.8%)이었다. 홈페이지에 가격을 공개한 곳은 19곳이었고, 헬스장 내부에만 가격을 써둔 곳이 4곳이었다.
2021년 12월 시행된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따르면 헬스장은 기본요금과 추가 비용, 환불 기준을 영업장 내부와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 종업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포구의 한 헬스장 관계자는 계약서에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가격은 수시로 바뀌는 ‘시가’라서 계약서에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니 가격부터 알려주지 않고 내부 시설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기도 했다. 별도의 작은 책자에 가격을 표시해둔 한 헬스장에선 가격표 사진을 찍으려 하자 못 찍게 제지했다. 환불 조건을 말로만 설명하는 곳도 있었다.
전단지에 월 4만원이라고 표시했던 마포구의 또 다른 헬스장 직원은 “전단지 금액대로 혜택을 받고 싶다면 1년 단위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기간이 줄어들면 금액이 올라간다”며 “환불하려면 양도를 하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헬스장 등 가격 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1003곳 중 15.6%가 가격 표시제를 따르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여서 기간 단위별로 가격을 공개하라고까지는 규제할 수 없다”며 “헬스장부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은 뒤에야 필라테스, 요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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