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 취해 말다툼하다… 아파트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5 15 11:17
수정 2023 05 15 11:17
1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와 말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평소 알던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흉기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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