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다 무차별 폭행…80대 치매환자 다리 부러뜨린 요양보호사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5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광양 시립요양원에서 80대 여성 치매 환자 B씨의 얼굴과 상체 등을 6차례 때리고 한쪽 다리를 머리에 닿을 정도로 거칠게 젖혀 다리를 골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달 분량의 요양원 CCTV를 분석해 A씨의 폭행을 확인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해당 요양보호사는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은 광양시가 설립해 위탁 운영을 맡긴 시설이다. 광양시는 경찰 조사와 법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을 행정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가족은 KBS를 통해 “엄마는 생사를 넘나들 일인데도 (요양원은) 행정처분 안 받게 해달라고, (요양보호사의) 우발적인 일탈 행위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 요양원에도 관리 책임을 분명히 확실히 물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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