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앱 살인’ 20대女, 범행 전 ‘살인’ 검색…범죄소설 빌려
신진호 기자
입력 2023 05 31 14:30
수정 2023 05 31 14:30
31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A씨가 범행을 앞두고 인터넷에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살인사건’ 등의 내용을 검색한 흔적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부산 지역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소설을 다수 빌려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거나 대여한 도서 목록을 조사, 범죄와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27일 새벽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의 범행은 혈흔이 묻은 여행용 가방을 숲 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됐다.
A씨는 시신 유기 당일 오전 6시쯤 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을 B씨 주거지에서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앱으로 과외 교사를 구한다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마트에서 범행 물품을 사들인 후 B씨의 집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29일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중에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송치 전까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에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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