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푸들 산 채로 파묻은 30대女, 이유가…
권윤희 기자
입력 2023 07 06 23:30
수정 2023 07 06 23:43
“개인사로 스트레스”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제주지검은 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은 작년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애월읍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찮아 범행 당일 새벽 지인 B씨에게 도움을 청해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서 푸들을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푸들은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우, 우’ 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다고 했다가 다시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A씨는 같은 달 21일 B씨와 함께 자수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B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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