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필로폰 들여온 50대 쌍둥이…징역 6년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2 16 12:19
수정 2026 02 16 12:57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50대 쌍둥이 형제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는 라오스로 밀항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B씨는 필리핀에서 필로폰 38g을 구해 사탕 통에 숨긴 채 국내로 밀반입했고, 이를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 근처 길고양이에 부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먼저 밀항과 마약 사업을 제안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중 보석 상태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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