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협 “KBS, 10억 체불 갑질”…‘재방송료 지급 지연’ 논란
임병선 기자
입력 2023 03 16 03:22
수정 2023 03 16 16:33
KBS는 지난 15일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권만을 구매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의 기존 협약에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KBS는 향후에도 열린 자세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KBS는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순 없다”면서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실협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KBS가 4개 프로그램 사용료(재방송료) 1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은 KBS가 하고 사용료는 ‘나 몰라라’하는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방실협은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방영권 구매물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한다. 협회와 방송사의 기존 협약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정산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실협 관계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마다 계약 세부 사항이 다를 수는 있지만, KBS도 지난해 7월 이를 문제 삼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재방송료를 지급해 왔다”며 “KBS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외주제작사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송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KBS는 외주 제작사에 방영권만 구매해 방송한 드라마 ‘멀리서 보면 푸른 봄’(2021) 등에 대해 재방송료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착오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방실협은 또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반박 근거로 내세웠다. 표준계약서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수익 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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