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연기’ 병역비리 男배우, 징역 1년 구형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04 14 20:15
수정 2023 04 14 20:15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송덕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송덕호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첫 재판에서 송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곧바로 결심이 이뤄졌다.
검찰은 “병역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백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개인적인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집안일도 해결이 됐어서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3월 신체검사에서도 3급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를 찾아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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