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 선고기일
이범수 기자
입력 2023 04 20 08:22
수정 2023 04 20 08:22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판에서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2년간 심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고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지는 않았다”라며 “오랜만에 지인과 식사하면서 몇년 만에 음주하자 필름이 끊겨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만취 자체가 잘못이지만 습관적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타인의 자동차를 몰고 주행한 것에 대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라며 “지인과 함께 탑승한 것을 고려해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사는 아니었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했다”라고 얘기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잠들어 있다가 당황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며 “기억 회복한 뒤에는 모든 사실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라고 변호했다.
마지막으로 신혜성은 최후 변론에서 “항상 모범적인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느껴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행실 관리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11일 새벽 1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 도로에 정차한 차량에서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을 발견했다. 당시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 상태로 차주는 신혜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혜성 측은 이에 대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으며 대리기사가 지인의 집까지 운전한 이후, 자신이 다시 집까지 운전을 이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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