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안 꺼져요” 외쳤지만 “어쩔 수 없다” 출동 안 한 소방관들...80대 사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2 20 14:36
수정 2026 02 20 14:37
화재 감지 신호 울렸지만 ‘기기 오작동’ 판단
전북도 징계위원회, 소방관들에 견책·주의 처분
화재 감지 신호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을 지연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최근 119종합상황실 소속 A 소방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B 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소방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상 훈계 조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응급안전서비스’ 기기가 발송한 화재 감지 신호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0시 41분쯤 해당 기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출동 신호를 소방과 보건복지부, 김제시청 등에 발송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 소방교는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화재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자택에 있던 80대 여성 C씨와 통화했음에도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도 C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12분이 지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최성기 상태였다. C씨는 자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징계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A 소방교에게는 당초 감봉 1개월 처분이 의결됐으나 그간 받은 표창을 고려해 견책으로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119종합상황실이 화재 출동을 지연한 이유는?


















































